삶에 미치는 영향
뇌전증 환자에서의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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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동차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운전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습2니다. 하지만 운전은 본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먼저 생각해야 할것은 운전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 법에서는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생활을 하는데 매우 편리한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잇고 따라서 뇌전증이 있다고 무조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우리나라의 기준 : 운전의 금지와 허용기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4월 30일에 개정 및 신설된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요강 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뇌전증 환자의 면허증 갱신에 대하여 1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운전을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운전을 하는 환자들은 다음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경련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 항경련제 복용 :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2) 감기가 몸살로 약을 먹게 될 경우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경련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뇌전증발작이 있는 경우에도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환자의 7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 운전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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