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뇌전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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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여성에게 출산비용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
출처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T.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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